보복운전 신고하는 방법은?

운전을 하게되면 여러가지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위험해 보인다거나 배려를 목적으로

경적을 울리기도 하지만, 오해로 인해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끼어들기라던지 운전미숙으로 상대방에게 화를 불어오는 경우도 있죠.


보복운전 신고방법

고의로 급제동을 한다거나 옆차선에서 밀어붙이기, 진로방해, 급차선 변경, 고의 충돌 또는 차에서 내려 협박을 하는 행동은 모두 보복운전에 해당되는데요. 물론 이것들보다 더한 경우도 많으며

종류도 무척 다양하죠. 보복운전은 자체가 엄연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고요.


보복운전 신고 방법으로는 112에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상대방이 차량에서 내린다고 해서 같이 내려 대응하는 것보다 차량 안에서 차문을 닫은채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흥분하여 심각하게 대응할 경우 최대한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좋으며 계속 쫓아와서 고의적으로 보복운전을 할 경우 신속히 112에 전화해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보복운전 신고방법


뿐만 아니라 보복운전을 당한 이후일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신 뒤 국민신문고민원에 들어가셔서 교통민원을 클릭하여 교통제보로 들어가서 보복운전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 신고접수를 할 때에 증거영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시면 빠른 답변을 받는 데 도움이 되고요. 보복운전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복운전을 당할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특히나 운전실력이 미숙하거나 좋지 않은 운전습관은 도로에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무리한 끼어들기는 피하는 것이 좋고, 최소한 좌우회전 깜빡이 정도는 넣도록 생활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보복운전 신고가 필요해지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통해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100도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