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분실시 해결하는 방법은?

부동산 계약 진행시 작성하는 서류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 찾으려고 하면 어디에 보관해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거예요. 하지만, 이처럼 전세계약서 분실시 해결방안은 있으니 안심할 수 있답니다!


주택임차계약서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작성할 경우 기본적으로 3부를 작성해서 임대인 1부, 임차인 1부, 부동산 사무실 1부를 보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사본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것도 좋지만 임대인이 꺼려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게 될 경우 불안하게 될거예요.


이 때에는 부동산 사무실에 사본을 요청하면 된답니다.부동산 사무실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를 5년동안 보관할 의무가 주어지므로 대부분은 계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실하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경기로 부동산 사무실이 폐업을 했다던지 이전을 하거나 명의가 바뀌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대인에게 요청하기 어렵고 부동산 사무실에도 요청이 어려울 경우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주민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니 괜찮아요. 또는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서를 등기소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부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는게 좋으므로 전세계약시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아요. 그럴 경우 주민센터나 등기소 혹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제공요청서를 받을 수 있어 전세계약서를 분실해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 전서계약서 분실시  인터넷으로 요청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포털사이트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한 뒤 홈택스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임대차 정보라고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클릭한 뒤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맨 하단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끝입니다^^


Posted by 100도씨 :